부동산 (9)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하기(공동명의)-셀프등기 이사를 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별문제는 없지만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전입된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주소변경은 법무사무소에 의뢰하면 5만원 이상 수임료를 얘기하지만 셀프로 하면 수수료만 내면 되니까 셀프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 2.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신청 그런데 어차피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서류를 제출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이폼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폼으로 신청하면 등기신청 수수료가 천원 할인됩니다. 주소변경 양식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무료로 다운로.. 신혼부부 증여공제, 대출 소득여건 완화 요즘 결혼장려, 저출산대책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려고 정부가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문제가 심각하긴 합니다. 정말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어떤 정책들을 정부가 내놓았는지 알아봅시다. 1. 신혼부부 증여공제 한도 확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 내용입니다. 결혼장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1억 5천만원까지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 적용 그동안은 정부는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성인자녀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다시 한도만큼.. 뉴:홈(사전청약) 한동안 부동산이 들썩이다가 요즘은 조금 누그러진 듯 합니다. 부동산이 들썩이던 시기에 사전청약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집마련 필요하신 분들 함께 알아봅시다. 사전청약이란? 현행청약시기보다 일정기간 이상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공사, 3기 신도시에서 뉴홈이라는 새로운 청약형태를 만들어서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https://xn--vg1bl39d.kr/main.do 뉴홈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xn--vg1bl39d.kr 자격사항(기본요건)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나의 자산을 타인에게 팔았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내는 세금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의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키는 말이며 줄여서 양도세라 부르기도 합니다. 주택을 매도하고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1 가구 1주택은 비과세이고, 일시적 1가구 2 주택도 비과세입니다. 물론 비과세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신고해야 하는 비과세도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을 잘 알아보고 신고하세요. 홈택스 메인 화면에 보면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하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사기 급증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 안타깝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기꾼들은 왜 그렇게 살까요. 선량한 사람들에게 왜 그런 시련이 생기는지....사기 치는 나쁜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의 소중한 재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지급해 주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 보증대상 임대차계약 : 모두 충족조건 임대차보증금 7억원이하(지방은.. 셀프등기 ( 소유권 이전 신청서)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등기 신청을 차근차근 같이 따라 해봅시다. 혹시나 설명이 미비할수도 있으니까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셀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 이전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우선 좀 더 복잡한 공동명의의 아파트매매일때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⑬ 등기권리자 입력을 단독으로 입력하고, ⑮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방문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① 로그인(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 ②등기신청 클릭합니다. 등기신청 메뉴에 왼쪽 2번째 메뉴 ③작성관리 아래 작성현황 클릭 후.. 셀프등기 (공동명의) 서류발급방법 셀프등기에 자신이 붙었다면 공동명의도 알아봅시다. 사실 부동산 등기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명의가 상당 부분 유리합니다. 특히 양도세 부분에서 유리한 면이 있어서 저는 무조건 공동명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단독명의가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서류는 단독명의 보단 조금 더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중의 혜택을 생각해서 번거로움은 이겨내고 셀프등기해 봅시다. 매도인 서류는 셀프등기 서류와 동일하지만 매수인 서류는 명의자 각각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잘 챙겨 봅시다. 매도인의 경우 1. 등기권리증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주민번호 표시)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 (위임장에 날인) 매수인의 경우 1. 소유권 이전등.. 셀프등기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를 신청해서 내 명의로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아무리 잔금을 치렀다고 하더라도 서류상 내 것이 아니면 아직 온전히 내 것이 아니므로 잔금을 치르면 제일 먼저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소에서 잔금일에 법무사를 연결시켜 주시고 정신없는 와중에 서류랑 등기권리증을 넘기면 법무대리인이 알아서 등기를 신청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대출이 있는 상태라면 셀프등기가 조금 복잡하니 법무대리인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소개의 법무사 보다 법무통이나 법무픽을 통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여러 곳의 견적을 비교하여 신뢰 있고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법무사를 선택하세요. 그런데 요즘은 셀프로 등기를 하는.. 이전 1 2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