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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를 신청해서 내 명의로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아무리 잔금을 치렀다고 하더라도 서류상 내 것이 아니면 아직 온전히 내 것이 아니므로 잔금을 치르면 제일 먼저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소에서 잔금일에 법무사를 연결시켜 주시고 정신없는 와중에 서류랑 등기권리증을 넘기면 법무대리인이 알아서 등기를 신청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대출이 있는 상태라면 셀프등기가 조금 복잡하니 법무대리인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소개의 법무사 보다 법무통이나 법무픽을 통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여러 곳의 견적을 비교하여 신뢰 있고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법무사를 선택하세요.

 

그런데 요즘은 셀프로 등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셀프등기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필요서류

매도인의 경우

1. 등기권리증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주민번호 표시)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  (위임장, 등기신청서에 날인)

매수인의 경우

1.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 대법원 등기신청 이폼에서 작성 후 출력 가능

2. 매도인 위임장 - 인터넷 등기소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 

3. 취득세 납부확인서 -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납부 후 영수증 출력

4.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체) -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

5. 건축물 대장(집합건물 전유 부분) - 정부24에서 발급

6.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정부24에서 발급

7.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이력 조회 후 필증출력

8.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9. 정부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로도 가능

10.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 주택도시기금

11. 인감도장, 신분증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은 매도인 인감도장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잊지 말고 잔금 건네고 서류받을 때 미리 넉넉하게 챙겨 주세요.

등기절차

1. 구청, 시청방문(세무부서) - 인터넷으로 작성 가능(위택스 or 이택스)

  • 취득세 신고서 작성
  • 매매계약서(사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 취득세 납부고지서 발부

2. 등기소 내 은행방문 - 인터넷으로 납부후 영수증 출력 가능

  • 취득세,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必)
  •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매입필증(확인증) 수령
  • 정부수입인지 영수증(매매가 1억원 이하 제외)

인터넷으로 서류떼는 방법은 제포스트 셀프등기(공동명의) 편에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등기
종류
건물
형태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주택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8/1,000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부동산등기와 관련해 납부해야 할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 세 문 서 세 액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3. 등기소 방문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매입필증에 적힌 발행번호 기입)
  • 취득세 납부영수증, 국민채권 매입영수증,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정부수입인지,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 매도인 인감증명서 및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소유권 이전 위임장

< 편철순서 >

1.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2.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3.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4. 위임장

5.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 초(등)본

7.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8.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9. 매매계약서

10. 등기권리증

 

소유권 이전 신청 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위에 같이 서류들을 빠짐없이 편철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부동산 셀프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소에 가면 셀프등기만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는 창구가 있어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나 부족한 서류들을 알려줍니다.  걱정 말고 도전해 보세요.

등기서류 제출 후 미비하거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전화로 안내됩니다.  전화연락이 따로 없으면 통과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리 기한은 보통 1~4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처리완료 시 별도 연락은 없습니다.  넉넉잡아 일주일 후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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