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등기 신청을 차근차근 같이 따라 해봅시다. 혹시나 설명이 미비할수도 있으니까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 ① 로그인(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 ②등기신청 클릭합니다.
- 등기신청 메뉴에 왼쪽 2번째 메뉴 ③작성관리 아래 작성현황 클릭 후 ④신규작성 클릭합니다.

- 작성현황 페이지에서
- 제출방식 : 이폼 ⑤ 이용동의 : 모두 체크합니다.
- 등기신청 유형에서 ⑥ 전체유형 검색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는데 소유권 이전으로 변경합니다.
- ⑦ 부동산 입력을 클릭합니다.

- 부동산 입력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는데 부동산 고유번호를 알고 있으면 고유번호 입력하거나 모르면 주소를 입력하여 매매계약한 물건을 확인합니다.

- ⑧등기원인과 연월일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로 작성하고, 잔금납부일을 입력 후 ⑨거래가액 입력을 클릭합니다.
- 팝업창에 거래신고관리번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하단참조)와 거래가액을 기재하면 부동산표시와 거래신고관리번호, 거래가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⑩ 이전해야할등기/등기의무자 입력을 클릭해서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⑪ 이전할 지분은 1/1로 입력합니다.

- ⑫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은 매도인의 등기권리증에 들어있는 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등기권리증을 받고 작성한 경우라면 입력하시고 그냥 서류만 작성할 목적이라면 출력후 등기권리증을 받고나서 수기로 작성합니다.
⑬ 등기권리자 입력은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소유형태를 공유로 선택 ⑭지분에 1/2씩 입력 (공동매수인 2인 각각 입력) 합니다.
- ⑮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 클릭하여 팝업창이 뜨면
- 구분 : 토지+건물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1/2) -국민주택채권매입시 공동명의의 각각 구매했으므로 절반값으로 입력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매입금액으로 금액 (납부금액 x) 입력 후 추가로 공동명의자도 입력합니다.

- ⑯등록면허세(취득세)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입력합니다.
⑰ 납부정보 입력을 클릭하여 납부방식, 납부번호, 납부금액을 입력합니다.

- 첨부서면 서류 클릭 - 첨부할 서류들을 하나씩 클릭한 후 작성완료 및 확인 클릭하면 완료~
이제 출력해서 아래와 같이 편철하여 제출합니다.
< 편철순서 >
1.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2.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3.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4. 위임장
5.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 초(등)본
7.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8.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9. 매매계약서
10. 등기권리증
공동명의자와 함께 등기소 방문시 신청인란에 공동명의자도 같이 써주시고요. 만약 한분만 방문하게 될 경우 공동명의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쓰는 양식도 올려두겠습니다. 참조하세요.
이렇게 보니 인터넷보다 서면이 쉬워 보입니다. 등기소에 가시면 셀프등기서류를 검토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준비한 서류를 챙기셔서 직접가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걱정마시고 차근차근하면 처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편하신 대로 작성하시어 꼭 셀프등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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