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별문제는 없지만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전입된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주소변경은 법무사무소에 의뢰하면 5만원 이상 수임료를 얘기하지만 셀프로 하면 수수료만 내면 되니까 셀프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
2.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신청
그런데 어차피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서류를 제출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이폼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폼으로 신청하면 등기신청 수수료가 천원 할인됩니다.
주소변경 양식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주소를 한꺼번에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번호로 구분하여 모든 부동산을 기재하여 줍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주민등록초본에 주소이전 된 날짜로 적습니다.
③ 등기의 목적 : 등기명의의 표시변경
④ 변경사항 : 등기명의인의 주소"00시 00구 00동 00"을 "00시 00구 00동 00"으로 변경 (공동명의의 경우 명의자 모두를 작성합니다.)
⑤ 신청인 : 등기명의인 신상을 적습니다.(성명, 주민번호, 주소) 공동명의시 명의자 각각의 신상을 적습니다.
⑥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하고 등록세 납부확인서를 꼭 발급받습니다.
부동산의 개수만큼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는 명의자 각각 세금을 납부합니다.)
위텍스에서 납부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⑦ 등기신청수수료 : 무인발급기에서 납부가능합니다. 납부 후 영수증 첨부합니다. (신청건별로 납부하되 공동명의일 경우는 본인이 신청한 건별로 납부합니다.)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별 각자 납부합니다. ( 1건당 x 2인 = 2번씩 납부)
⑧ 첨부서면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주민등록표초본(최근발행일) 등의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 시 유의 사항
- 2장 이상 제출 시 간인은 필수입니다.
- 맨 앞장 우측상단에 제출자 이름을 꼭 작성합니다.
- 본인 신청 시 인감도장은 필요 없고 서명도 가능합니다.
- 신분증을 꼭 지참합니다. (공동명의자 모두 필수)
- 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도 제출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한분만 방문 시에는 다른 분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처리기간은 2~3일 정도이며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연락은 가지 않습니다. 2~3일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주소이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사를 하면 잊지말고 주소이전을 해두시는 게 나중에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지 않습니다. 셀프등기코너에서 주소이전도 도와주시니까 걱정 말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너무 쉽습니다. 이제 등기소와 많이 친해져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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