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결혼장려, 저출산대책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려고 정부가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문제가 심각하긴 합니다. 정말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어떤 정책들을 정부가 내놓았는지 알아봅시다.
1. 신혼부부 증여공제 한도 확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 내용입니다.
결혼장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1억 5천만원까지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 적용
그동안은 정부는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성인자녀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다시 한도만큼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에 한하여 혼인신고일 전후 2년(4년동안)2년(4년 동안)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양가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각각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처 역시 특별히 제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9월에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고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추가공제를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시 절감분을 도로 납부해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경우는 납세당국이 적발한다는 방침입니다.
2.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처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신혼부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 상향조정
구 분 | 소득요건(부부합산) | 대출금리 (%) |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 7천만원 | 8천5백만원 | 2.45~3.30 | 2.45~3.55 (소득 7천만원이하는 2.45~3.30%) |
전세자금(버팀목대출) | 6천만원 | 7천5백만원 | 2.10~2.70 | 2.10~2.90 (소득 6천만원 이하는 2.10~2.70%) |
※ 대출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대출한도등은 종전과 동일.
3.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대출
-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처 내년 초에 시행 될 예정
구 분 | 대출금리 (%) | 소득요건(부부합산) |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 1.6 ~ 3.3 % | 1억 3천만원 |
전세자금(버팀목대출) | 1.1 ~ 3.0 % |
내년에 출산계획이 있는 예비엄마아빠들은 1%대의 대출금리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들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부동산과 세금 부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출산축하금이라던지 육아휴직이라던지 더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 인구감소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인구감소국가라는 오명을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주거 안정과 출산율의 두마리 토끼가 잘 잡혀서 행복한 신혼을 맞이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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