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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생애최초 포함)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대출상품 상품입니다. 

정부지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디딤돌 대출을 생애최초주택구입에 사용한다면 더 큰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상속, 증여, 재산분할은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이지만 대출접수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는 연간7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 기준 5.06억원
  •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경우 가능
  •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2.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신청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

3. 대상주택

  •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기준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이하)
  • 신혼가구 및 2자녀이상 가구는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이하인 주택

4.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일반 2.5억원이내 (생애최초 3억원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
  •  DTI:60%이내, LTV:70%이내(생애최초는 LTV:80% 이내)
  • 매매가격 이내로 대출총액은 (디딤돌 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5. 대출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연 2.80% 연 2.90% 연 3.00% 연 3.05%
4천만원초과~7천만원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 우대금리(중복적용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0.2%p

- 추가우대금리(중복적용가능)

① 청약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5년 이산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가입기간 10년 이산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가입기간 15년 이산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건은 제외, 선납은 포함)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가구 연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1.5% 미만인 경우 연 1.5%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6.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7.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국민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 의뢰시 고객부담, 가격정보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기금부담

8.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9. 상담문의 

  • 자산심사 관련 상담 : 1566-9009
  • 대출심사 관련 상담 :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