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장 큰 고민은 임대가 맞춰지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데 임대인은 난감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지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입주해야 할 상황이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반환금대출의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럼 전세반환금 대출 규제완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26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등도 지원하여 세입자의 원활한 퇴거를 지원하고, 가계부채증가, 후속세입자 전세미반환 위험등 부작용을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1. 대상자
- 2023년 7월 3일 이전 계약자
- 2024년 7월 31일 이전 계약만료
-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은 해당사항 없음)
2. 대출한도
- 개인 : DSR 40% 적용제외, DTI 60%만 적용
- 개인임대사업자 : RTI 1.25(비규제)~1.5배(규제) → 1.0배
3. 대출금액
- 전세금 차액지원 원칙. 필요시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 1년내 후속세입자 계약 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또는 집주인 입주 시 본인의 퇴거자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4. 보호조치
-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8월~) 또는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부담 의무화 (7.27일 ~ )
- 집주인-후속세입자 임대차계약 시 특약에 임대인의 세입자 보호조치 기재 필요
5. 운영절차
① 후속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역전세로 전세금이 낮아진 경우)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상담신청 (대출가능 한도 및 집주인이 지켜야 할 의무 안내) → 집주인과 후속세입자간의 전세계약 ( 세입자보호조치 특약명시) → 은행은 대출심사( 집주인과 후속세입자 전세계약서-보호조치확인 후 )후 실행 → 금액은 기존세입자에게 직접 지급 → 후속세입자 전입 후 3개월 내 반환보증가입 - 가입하지 않을 경우 대출회수
②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상담신청 (DTI 60%, RTI 1.0배) → 은행에서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내에서 전세보증금한도까지 우선대출지원 → 대출 실행 후 1년 내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체결 후 제출 → 후속 세입자 보증금으로 대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근저당권 감액등기) → 후속세입자 전입후 3개월 내 반환보증가입 - 가입하지 않을 경우 대출회수
③ 집주인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상담신청 (DTI 60%, RTI 1.0배) → 은행에서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한도까지 우선대출지원 → 대출 실행 후 1개월내 전입신고서 제출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 모니터링 실시)
6. 취급은행
-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에서 상담
한시적인 정책이지만 역전세로 고생하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출이 막혀서 힘들어하시는 임대인과 임차인들에게 잠시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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