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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요즘 경기가 침체되어 힘드시죠? 언제쯤 경기가 풀리려는지... 금리는 왜 이리도 오르는 건지...  오늘은 저렴한 금리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대출상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비교적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 사업자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 296만원(2023년 기준)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x

융자조건

  • 연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가능(수수료 없음)
  •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0.9% 선공제)

신청내용

구 분 요건 한도 신청기한 증빙서류서류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 비용 1,250만원한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혼인관계증명서 외
자녀양육비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및 교육에 드는 비용 1,000만원 범위내
자녀1인당 연500만원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입학전 신청불가)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 비용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
(50만원 이상 융자신청가능)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진료비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 이용비용 증명서 사본
*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사실상 부양 증명)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500만원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실상 부양 증명)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1,000만원 범위 내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융자대상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사실상 부양 증명)
임금감소생계비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소득감소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처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액생계비 근로자 개인의 사정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대상 월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소득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200만원 범위내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감소사실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소득감소 월(융자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녀양육비 만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 명당 연500만원 자녀가 만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서류

정규직 근로자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수형태 근로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인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신청제한

  • 이미 융자 한도액까지 융자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 회수 결정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자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한도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낮은 금리로 급전이 필요하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이 가능하시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