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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요즘 너무 많은 계좌들이 생겨나서 복잡합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예.적금 말고  다른 계좌들은 말도 어렵고 많이 접해 보지 않아서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 적금은 같은 계좌로 인식하려면 좀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계좌 중에서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1. ISA 란?

Individaul Savings Account 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칭합니다.  ISA계좌 하나에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을 넣고 운용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징

  • 여러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편리하게 관리
  • 한 계좌에 통합적인 세제 혜택
  • 금융시장 상황에 맞게 자산을 유동성 있게 관리
  • 은행과 증권사 포함 1인 1계좌만 설립
  • 의무가입 기간 있음
  • 세제혜택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
  • 중개형과 일임형, 신탁형 중에서 1개만 선택
  • 투자손실 시 다른 수익과 상계 가능
  • 의무가입기간 내에 해지시 세제혜택 회수

 

3. 상품유형

  • 일임형 : 금융기관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아 운용상품 선정. 교체 (투자자의 투상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중 선택 가입 )
  • 신탁형 : 투자자가 운용할 개별 금융투자상품(예.적금, RP, ETF, 파생결합상품등)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 
  • 중개형 : 투자자가  주식, ETF, 펀드, ELS 등 다양한 투자를 직접 운용

 

4.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인 자 ( 소득없어도 가입가능)
  • 만 15세 이상 ~ 19세 미만은 직전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5. 가입기간 

  • 3년 (만기연장 가능) 

 

6.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5년간)  - 당해연도 미불입 한도 이월 가능

 

7. 세제혜택 

  • 비과세한도 :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 또는 400만원 (가입유형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
  • 분리과세 : 비과세 한도 초과 순소득은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세액공제 :  3년 경과 후 해지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 시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한도) 세액공제
  • 중도해지 :  3년 경과 전에 해지시 일반과세 적용 
  • 중도인출 :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 가능

 

※ 중개형 ISA 장단점 

  • 주식거래 가능
  • 손익상계 :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당해에 투자수익이 3천만원이고, 손실이 2천만원일때 일반계좌는 종합소득세가 3천만원에 대해여 과세되지만 ISA통장은 상계처리 하여 과세대상이 1천만원이므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배당소득 비과세 및 저율과세 : 배당금은 15.4% 세금부과 되지만 ISA계좌를 이용하면 비과세(200~400만원) 구간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한 금액은 9.9%의 저율 과세됩니다.
  • 일임형이나 신탁형에 비해서 수수료가 저렴
  • 해외주식 직접투자 불가능 ( 국내 증시에 상장된 상품은 가능)
  • 의무가입기간 및 투자수익 출금 제한 :  3년 의무 가입기간 내 투자수익금 출금 불가능  (원금은 출금 가능)

 

이상으로 ISA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능통장으로 사랑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의무가입기간이 있으므로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개설만 해두어도 개설한 날로부터 3년이니까 의무가입기간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중개형은 주식투자도 가능하니까 매년 2천만원은 ISA계좌로 변경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능통장 ISA는 운용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1인 1계좌니까 없으신 분들 꼭 자신에게 맞는 ISA계좌를 선택하시어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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