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너무 많은 계좌들이 생겨나서 복잡합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예.적금 말고 다른 계좌들은 말도 어렵고 많이 접해 보지 않아서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 적금은 같은 계좌로 인식하려면 좀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계좌 중에서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1. ISA 란?
Individaul Savings Account 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칭합니다. ISA계좌 하나에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을 넣고 운용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징
- 여러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편리하게 관리
- 한 계좌에 통합적인 세제 혜택
- 금융시장 상황에 맞게 자산을 유동성 있게 관리
- 은행과 증권사 포함 1인 1계좌만 설립
- 의무가입 기간 있음
- 세제혜택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
- 중개형과 일임형, 신탁형 중에서 1개만 선택
- 투자손실 시 다른 수익과 상계 가능
- 의무가입기간 내에 해지시 세제혜택 회수
3. 상품유형
- 일임형 : 금융기관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아 운용상품 선정. 교체 (투자자의 투상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중 선택 가입 )
- 신탁형 : 투자자가 운용할 개별 금융투자상품(예.적금, RP, ETF, 파생결합상품등)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
- 중개형 : 투자자가 주식, ETF, 펀드, ELS 등 다양한 투자를 직접 운용
4.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인 자 ( 소득없어도 가입가능)
- 만 15세 이상 ~ 19세 미만은 직전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5. 가입기간
- 3년 (만기연장 가능)
6.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5년간) - 당해연도 미불입 한도 이월 가능
7. 세제혜택
- 비과세한도 :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 또는 400만원 (가입유형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
- 분리과세 : 비과세 한도 초과 순소득은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세액공제 : 3년 경과 후 해지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 시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한도) 세액공제
- 중도해지 : 3년 경과 전에 해지시 일반과세 적용
- 중도인출 :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 가능
※ 중개형 ISA 장단점
- 주식거래 가능
- 손익상계 :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당해에 투자수익이 3천만원이고, 손실이 2천만원일때 일반계좌는 종합소득세가 3천만원에 대해여 과세되지만 ISA통장은 상계처리 하여 과세대상이 1천만원이므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배당소득 비과세 및 저율과세 : 배당금은 15.4% 세금부과 되지만 ISA계좌를 이용하면 비과세(200~400만원) 구간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한 금액은 9.9%의 저율 과세됩니다.
- 일임형이나 신탁형에 비해서 수수료가 저렴
- 해외주식 직접투자 불가능 ( 국내 증시에 상장된 상품은 가능)
- 의무가입기간 및 투자수익 출금 제한 : 3년 의무 가입기간 내 투자수익금 출금 불가능 (원금은 출금 가능)
이상으로 ISA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능통장으로 사랑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의무가입기간이 있으므로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개설만 해두어도 개설한 날로부터 3년이니까 의무가입기간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중개형은 주식투자도 가능하니까 매년 2천만원은 ISA계좌로 변경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능통장 ISA는 운용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1인 1계좌니까 없으신 분들 꼭 자신에게 맞는 ISA계좌를 선택하시어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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