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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퇴직연금 (IRP)

40~50대 직장인들의 걱정은 아무래도 노후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후 생활에 걱정이 많아집니다.  좀 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도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 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입니다.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DB형 : Defined Benefit)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 운영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입니다.

 

  • 확정기여형(DC형 :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 시 급여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 개인형(IRP : Individual Retire Pension)

      근로자가 이직.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 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사실상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누구나 가능하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 가입.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퇴직금 DB형 DC형 IRP
퇴직급여 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수준 근속년수 1년동 30일분의 평균임금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가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규약신고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사외적립 부담 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금 추계액의 90%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가입자 재량
부담금 납부 사용자 가입자
수수료부담 - 운용.자산관리 : 사용자
근로자 추가납입 : 근로자
가입자
적립금의 운용 -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연금 수령요건 -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 10년이상 55세 이상
중도인출 특정 사유일때 가능 불가 특정사유 일때 가능

*특정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등

 

 

DB형이나 DC형은 사용자가 가입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라 따로 깊게 알아보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IRP에 관하여 좀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IRP 특징

-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제도

-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예금, 펀드는 물론 ETF나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

-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 

 (퇴직일시금 수령한 퇴직자, 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장인, 공무원, 교직원, 군인등 직역연금가입자, 개인사업자 등 자영업자등)

 

IRP 세제혜택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공제율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제축 납입한도)
최대 세액공제액
4.5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16.5% 900만원
(600만원)
14,850,000
4.5천만원 초과
(5.5천만원 초과)
13.2% 11,880,000

 

저율의 연금소득 과세

- 연금수령 : 55세 이상 가입자가 가입한 지 5년 이상 지난 IRP를 연금개시 신청.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을 받았을 경우

   * 퇴직금이 있는 계좌는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연금개시신청 가능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 납입액 과세제외
퇴직금 퇴직소득세 30%(연금수령연차 11년차부터는 40%) 감면하여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 55세 ~ 69세 : 5.5%
70세 ~ 79세 : 4.4%
80세 이상 3.3%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수령액 세전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가능

- 연금외 수령

세액공제받은 경우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율과 무관하게 16.5% 기타 소득세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x 120%

-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개시 요건을 충족한 때부터 1년 차로 기산

- 10년 차부터는 한도 제약 없이 연금으로 수령 가능

 

주 의 사 항

  • 투자상품임으로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보호합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까지 보호합니다.
  • 과세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외 수령방식으로 선택하였을 경우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P연금계좌는 직접 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평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공부하면서 투자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세액공제도 있으니 연말정산 때 혜택은 덤입니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보다 더 토해낼 수 있으니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30대 직장인들에게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