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 직장인들의 걱정은 아무래도 노후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후 생활에 걱정이 많아집니다. 좀 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도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 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입니다.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DB형 : Defined Benefit)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 운영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입니다.
- 확정기여형(DC형 :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 시 급여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 개인형(IRP : Individual Retire Pension)
근로자가 이직.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 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사실상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누구나 가능하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 가입.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 퇴직금 | DB형 | DC형 | IRP |
퇴직급여 형태 |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
급여수준 | 근속년수 1년동 30일분의 평균임금 |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 가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
규약신고 | 취업규칙 | 퇴직연금규약 | 불필요 | |
사외적립 부담 수준 | 사용자 재량 | 퇴직금 추계액의 90%이상 |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 가입자 재량 |
부담금 납부 | 사용자 | 가입자 | ||
수수료부담 | - | 운용.자산관리 : 사용자 근로자 추가납입 : 근로자 |
가입자 | |
적립금의 운용 | - | 사용자 | 근로자 | 가입자 |
연금 수령요건 | - |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 10년이상 | 55세 이상 | |
중도인출 | 특정 사유일때 가능 | 불가 | 특정사유 일때 가능 |
*특정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등
DB형이나 DC형은 사용자가 가입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라 따로 깊게 알아보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IRP에 관하여 좀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IRP 특징
-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제도
-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예금, 펀드는 물론 ETF나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
-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
(퇴직일시금 수령한 퇴직자, 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장인, 공무원, 교직원, 군인등 직역연금가입자, 개인사업자 등 자영업자등)
IRP 세제혜택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제축 납입한도) |
최대 세액공제액 |
4.5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
16.5% | 900만원 (600만원) |
14,850,000 |
4.5천만원 초과 (5.5천만원 초과) |
13.2% | 11,880,000 |
저율의 연금소득 과세
- 연금수령 : 55세 이상 가입자가 가입한 지 5년 이상 지난 IRP를 연금개시 신청.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을 받았을 경우
* 퇴직금이 있는 계좌는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연금개시신청 가능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 납입액 | 과세제외 |
퇴직금 | 퇴직소득세 30%(연금수령연차 11년차부터는 40%) 감면하여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 | 55세 ~ 69세 : 5.5% 70세 ~ 79세 : 4.4% 80세 이상 3.3%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수령액 세전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가능 |
- 연금외 수령
세액공제받은 경우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율과 무관하게 16.5% 기타 소득세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x 120%
-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개시 요건을 충족한 때부터 1년 차로 기산
- 10년 차부터는 한도 제약 없이 연금으로 수령 가능
주 의 사 항
- 투자상품임으로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보호합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까지 보호합니다.
- 과세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외 수령방식으로 선택하였을 경우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P연금계좌는 직접 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평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공부하면서 투자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세액공제도 있으니 연말정산 때 혜택은 덤입니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보다 더 토해낼 수 있으니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30대 직장인들에게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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