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노동시장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은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연령 : 만 15세~ 34 이하 (군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 연소득 : 3,600만원 이하
2. 지원기업
-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3. 납부기간 : 2년
4. 납부금액
- 청년 : 400만원 (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
- 기업 : 400만원
- 정부 : 400만원
5. 보상금액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α (이자) 를 지원
6. 유의 사항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
-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 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7.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8.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청약 완료
9.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란?
2023년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혜택도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입사원을 위한 제도였다면 이것은 청년 재직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1. 가입대상
- 만 15~34세 이하청년(신규가입자 1만명 제한)
2. 가입시기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3. 소득요건
-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4. 지원기업
-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
5. 납부기간 : 3년
6. 납부금액
- 청년 : 600만원 (12개월간 14만원, 이후 24개월 18만원)
- 기업 : 600만원
- 정부 : 600만원
7. 보상금액
- 3년 후 만기공제금 1,800만원 + α (이자)를 지원
8.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
-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는 같은 듯 살짝 다릅니다. 신입사원이라면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재직 청년이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혜택이 너무 좋아서 자꾸 축소되는 느낌입니다. 청년 부담금은 좀 더 올라가고, 지원기업도 좀 더 축소되고.....조건이 맞으시면 얼른 가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몇 년간 한 직장에 묶여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회사에서도 지원해 준다면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은 왠지 안 받으면 손해 같은 느낌이라... 하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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