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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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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 소유권 이전 신청서)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등기 신청을 차근차근 같이 따라 해봅시다. 혹시나 설명이 미비할수도 있으니까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셀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 이전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우선 좀 더 복잡한 공동명의의 아파트매매일때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⑬ 등기권리자 입력을 단독으로 입력하고, ⑮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방문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① 로그인(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 ②등기신청 클릭합니다. 등기신청 메뉴에 왼쪽 2번째 메뉴 ③작성관리 아래 작성현황 클릭 후..
셀프등기 (공동명의) 서류발급방법 셀프등기에 자신이 붙었다면 공동명의도 알아봅시다. 사실 부동산 등기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명의가 상당 부분 유리합니다. 특히 양도세 부분에서 유리한 면이 있어서 저는 무조건 공동명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단독명의가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서류는 단독명의 보단 조금 더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중의 혜택을 생각해서 번거로움은 이겨내고 셀프등기해 봅시다. 매도인 서류는 셀프등기 서류와 동일하지만 매수인 서류는 명의자 각각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잘 챙겨 봅시다. 매도인의 경우 1. 등기권리증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주민번호 표시)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 (위임장에 날인) 매수인의 경우 1. 소유권 이전등..
셀프등기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를 신청해서 내 명의로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아무리 잔금을 치렀다고 하더라도 서류상 내 것이 아니면 아직 온전히 내 것이 아니므로 잔금을 치르면 제일 먼저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소에서 잔금일에 법무사를 연결시켜 주시고 정신없는 와중에 서류랑 등기권리증을 넘기면 법무대리인이 알아서 등기를 신청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대출이 있는 상태라면 셀프등기가 조금 복잡하니 법무대리인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소개의 법무사 보다 법무통이나 법무픽을 통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여러 곳의 견적을 비교하여 신뢰 있고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법무사를 선택하세요. 그런데 요즘은 셀프로 등기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