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셀프등기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를 신청해서 내 명의로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아무리 잔금을 치렀다고 하더라도 서류상 내 것이 아니면 아직 온전히 내 것이 아니므로 잔금을 치르면 제일 먼저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소에서 잔금일에 법무사를 연결시켜 주시고 정신없는 와중에 서류랑 등기권리증을 넘기면 법무대리인이 알아서 등기를 신청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대출이 있는 상태라면 셀프등기가 조금 복잡하니 법무대리인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소개의 법무사 보다 법무통이나 법무픽을 통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여러 곳의 견적을 비교하여 신뢰 있고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법무사를 선택하세요. 그런데 요즘은 셀프로 등기를 하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