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물이 생겼을 때 처음 접하게 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부과요율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요 원시취득(신축건물이 완공이 되었을 경우)·승계취득( 부동산 취득의 지위를 이어받았을 경우),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소유물의 이전이나 유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의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합니다. 납세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