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인터넷 발급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셀프등기 (공동명의) 서류발급방법 셀프등기에 자신이 붙었다면 공동명의도 알아봅시다. 사실 부동산 등기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명의가 상당 부분 유리합니다. 특히 양도세 부분에서 유리한 면이 있어서 저는 무조건 공동명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단독명의가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서류는 단독명의 보단 조금 더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중의 혜택을 생각해서 번거로움은 이겨내고 셀프등기해 봅시다. 매도인 서류는 셀프등기 서류와 동일하지만 매수인 서류는 명의자 각각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잘 챙겨 봅시다. 매도인의 경우 1. 등기권리증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주민번호 표시)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 (위임장에 날인) 매수인의 경우 1. 소유권 이전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