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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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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나의 자산을 타인에게 팔았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내는 세금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의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키는 말이며 줄여서 양도세라 부르기도 합니다. 주택을 매도하고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1 가구 1주택은 비과세이고, 일시적 1가구 2 주택도 비과세입니다. 물론 비과세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신고해야 하는 비과세도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을 잘 알아보고 신고하세요. 홈택스 메인 화면에 보면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하기 ..
셀프등기 ( 소유권 이전 신청서)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등기 신청을 차근차근 같이 따라 해봅시다. 혹시나 설명이 미비할수도 있으니까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셀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 이전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우선 좀 더 복잡한 공동명의의 아파트매매일때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⑬ 등기권리자 입력을 단독으로 입력하고, ⑮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방문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① 로그인(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 ②등기신청 클릭합니다. 등기신청 메뉴에 왼쪽 2번째 메뉴 ③작성관리 아래 작성현황 클릭 후..
셀프등기 (공동명의) 서류발급방법 셀프등기에 자신이 붙었다면 공동명의도 알아봅시다. 사실 부동산 등기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명의가 상당 부분 유리합니다. 특히 양도세 부분에서 유리한 면이 있어서 저는 무조건 공동명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단독명의가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서류는 단독명의 보단 조금 더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중의 혜택을 생각해서 번거로움은 이겨내고 셀프등기해 봅시다. 매도인 서류는 셀프등기 서류와 동일하지만 매수인 서류는 명의자 각각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잘 챙겨 봅시다. 매도인의 경우 1. 등기권리증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주민번호 표시)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 (위임장에 날인) 매수인의 경우 1. 소유권 이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