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공동명의) 서류발급방법
셀프등기에 자신이 붙었다면 공동명의도 알아봅시다. 사실 부동산 등기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명의가 상당 부분 유리합니다. 특히 양도세 부분에서 유리한 면이 있어서 저는 무조건 공동명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단독명의가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서류는 단독명의 보단 조금 더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중의 혜택을 생각해서 번거로움은 이겨내고 셀프등기해 봅시다.
매도인 서류는 셀프등기 서류와 동일하지만 매수인 서류는 명의자 각각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잘 챙겨 봅시다.
매도인의 경우
1. 등기권리증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주민번호 표시)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 (위임장에 날인)
매수인의 경우
1.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등기신청 이폼에서 작성 후 출력 가능
- 중요한 부분이라 따로 포스팅합니다.
2. 매도인 위임장 - 인터넷 등기소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
3. 취득세 납부확인서 - 위택스 https://www.wetax.go.kr(서울은은 이택스)에서 납부 후 영수증 출력
- 신고하기 → 취득세→부동산 (유상취득(농지외)) 신고
① 기신고내역조회
② 신고서 작성 : 신고필증관리번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납부하기→ 지방세 → 즉시납부 → 납부 후 인쇄
4. 주민등록 등(초)본(주민번호 전체) -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
- 공동명의시 각 1통
5.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 부분) -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 대장구분 : 집합건물
- 대장종류 : 일반(전유부)
6.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 연혁인쇄 유무선택 : 무
-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 무
- 대상토지 소재지 : 동. 호수 확인
7. 가족관계 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
- 상세증명서 / 주민번호 뒷부분 공개 (공동명의시 각1통) - 취득세 신고 시 필요
8.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발급
-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시도선택/시군구 선택)
- 신고이력 조회 / 필증인쇄
9.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10. 정부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로도 가능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 인지세 과세 세액 기재 후 납부 출력
11. 등기신청 수수료 -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전자납부 가능
-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신규
- 관할등기소 검색 후 납부 출력
12.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
- 공동명의시 2번 분할납부
-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 조회] (매입용도:부동산 소유권등기) → 공동주택 가격열람
→ 건물시가표준액 계산 시 공동명의인 경우 시가표준액의 50%씩 입력→ 채권매입금액 산정
(5천원미만은 절사, 5천원이상은 올림하여 1만원 단위로 채권매입)
-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 조회]
발행금액에 채권입금액 기재 후 고객부담금 확인
-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채권매입]
거래 은행 클릭 → 본인매입과 대리인매입으로 총2건 매입 납부 출력
(발행사유 : 등기 관련, 매입용도 : 부동산등기)
13. 인감도장, 신분증
- 명의자 각각 준비
매수인 준비서류 중 빨간색이 공동명의일 때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공동명의자와 함께 등기소 방문 시 신청인란에 공동명의자도 같이 써주시고요. 만약 한분만 방문하게 될 경우 공동명의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등기신청은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거나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그마한 수고로움으로 양도세를 아낄 수 있는 공동명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의 지분이 내게도 있다는 건 왠지 흐뭇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공동명의로 세금도 아끼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