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공동명의) 서류발급방법

zip-owner 2023. 9. 11. 10:50

셀프등기에 자신이 붙었다면 공동명의도 알아봅시다.  사실 부동산 등기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명의가 상당 부분 유리합니다.  특히 양도세 부분에서 유리한 면이 있어서 저는 무조건 공동명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단독명의가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서류는 단독명의 보단 조금 더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중의 혜택을 생각해서 번거로움은 이겨내고 셀프등기해 봅시다.

 

매도인 서류는 셀프등기 서류와 동일하지만 매수인 서류는 명의자 각각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잘 챙겨 봅시다.

매도인의 경우

1. 등기권리증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주민번호 표시)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  (위임장에 날인)

매수인의 경우

1.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등기신청 이폼에서 작성 후 출력 가능

  - 중요한 부분이라 따로 포스팅합니다.

2. 매도인 위임장 - 인터넷 등기소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 

3. 취득세 납부확인서 - 위택스 https://www.wetax.go.kr(서울은은 이택스)에서 납부 후 영수증 출력

   - 신고하기 → 취득세→부동산 (유상취득(농지외)) 신고

   ① 기신고내역조회

   ② 신고서 작성 : 신고필증관리번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납부하기→ 지방세 즉시납부 → 납부 후 인쇄

4. 주민등록 등(초)본(주민번호 전체) -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

   - 공동명의시 각 1통

5.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 부분) -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 대장구분 : 집합건물

   - 대장종류 : 일반(전유부) 

6.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 연혁인쇄 유무선택 : 무

   -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 무

   - 대상토지 소재지 : 동. 호수 확인

7. 가족관계 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

   - 상세증명서 / 주민번호 뒷부분 공개 (공동명의시 각1통) - 취득세 신고 시 필요

8.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발급

   -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시도선택/시군구 선택)

   - 신고이력 조회 / 필증인쇄

9.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10. 정부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로도 가능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 인지세 과세 세액 기재 후 납부 출력

11. 등기신청 수수료 -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전자납부 가능

   -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신규

   - 관할등기소 검색 후 납부 출력

12.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

   - 공동명의시 2번 분할납부

   - [청약/채권]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 조회] (매입용도:부동산 소유권등기) → 공동주택 가격열람

      건물시가표준액 계산 시 공동명의인 경우 시가표준액의 50%씩 입력 채권매입금액 산정

      (5천원미만은 절사, 5천원이상은 올림하여 1만원 단위로 채권매입)

    - [청약/채권]  [제1종 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 조회]

      발행금액에 채권입금액 기재 후 고객부담금 확인

    - [청약/채권]  [제1종 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채권매입]

      거래 은행 클릭   본인매입과 대리인매입으로 총2건 매입 납부 출력

      (발행사유 : 등기 관련, 매입용도 : 부동산등기)

13. 인감도장, 신분증

   - 명의자 각각 준비

 

매수인 준비서류 중 빨간색이 공동명의일 때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공동명의자와 함께 등기소 방문 시 신청인란에 공동명의자도 같이 써주시고요. 만약 한분만 방문하게 될 경우 공동명의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등기신청은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거나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그마한 수고로움으로 양도세를 아낄 수 있는 공동명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의 지분이 내게도 있다는 건 왠지 흐뭇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공동명의로 세금도 아끼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