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zip-owner 2023. 9. 4. 14:13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부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개인 총급여액이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80%이하 3,740,205이하 6,221,079이하 7,982,668이하 9,721,735이하 11,395,238이하 13,010,365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입대상 

아래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②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내용

월  1천원 ~ 최대 납입 70만원내에 매월 자유롭게 납입
5년(60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3년고정, 2년변동)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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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심사절차

  • 매월 :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3주 :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  계좌개설 - 취급은행앱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은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너무 좋은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가입대상에 해당되는 청년분들 꼬~옥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