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zip-owner
2023. 9. 4. 14:13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부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개인 총급여액이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80%이하 | 3,740,205이하 | 6,221,079이하 | 7,982,668이하 | 9,721,735이하 | 11,395,238이하 | 13,010,365이하 |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입대상
아래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②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내용
월 1천원 ~ 최대 납입 70만원내에 매월 자유롭게 납입
5년(60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3년고정, 2년변동)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기준 | 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 | - | - |
가입 및 심사절차
- 매월 :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3주 :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 계좌개설 - 취급은행앱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은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너무 좋은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가입대상에 해당되는 청년분들 꼬~옥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