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SR,DTI
예전엔 대출이라고 하면 빚이라고 생각해서 받기도 꺼려지고 조금이라도 받으면 얼른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빚이라는 개념보다 레버리지라는 개념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출도 잘만 활용하면 자산증식에 도움이 되고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대출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의 빚정도를 추천합니다. 영끌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는 없으니 차선책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대출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을 처음 실행하실 분들을 위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어려운 용어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LTV, DSR, DTI가 뭔지...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다음 용어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할때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LTV ?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매매가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입니다.
LTV = 대출가능한 금액/주택담보물의 가치 x100
예를 들어 LTV가 70%면 10억짜리 아파트 구입 시 7억 대출 가능하고, 60%이면 6억까지 가능합니다.
담보물(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규제하는 방법입니다.
DSR ?
Debt Service Rotio의 약자로 총부채의 연간원리금 상환비율입니다.
DSR = (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총상환액(원금+이자)+기타 대출 연간 총 상환액(원금+이자))/연소득 x 100
그러니까 내가 가진 총부채의 연간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비율입니다.
소득과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방법입니다.
DTI ?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와 기타 대출의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DTI = (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총상환액(원금+이자)+기타대출이자)/연소득 x 100
DSR과 DTI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DTI는 기타 대출이자만 포함되는 반면 DSR은 기타대출 원금과 이자가 포함됨으로 DSR로 규제할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DSR이나 DTI 규제는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연소득이 없으면 대출한도가 적게 나옵니다. 상환능력으로 대출금을 규제하는 방법입니다.
Tip. 대출기간이 길수록 대출금의 한도가 올라갑니다. 대출한도가 부족하다면 대출기간을 최대한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의 규제들을 동시에 받는 경우는 더욱 강력한 규제가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규제들을 통해 대출한도를 적정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대출은 가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만들어 냅니다. 적정 수준의 대출을 받아서 내집마련에 지렛대로 활용해 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