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란?

zip-owner 2023. 8. 30. 14:28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물이 생겼을 때 처음 접하게 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부과요율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요

  • 원시취득(신축건물이 완공이 되었을 경우)·승계취득( 부동산 취득의 지위를 이어받았을 경우),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소유물의 이전이나 유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의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과세대상

  •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합니다.

납세자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세율

  • 부동산 취득 : 2.3%~4%, 무상취득 2.3~3.5%, 원시취득 2.8%, 유상취득 4%(농지 3%) 등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 주택 유상취득 : 1%~3%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사치성재산(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에 대해 중과

- 주택 유상. 무상 취득시 세율

구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유상 1주택 - 6억이하 : 1%
- 6억초과 9억이하 : 1~3%
- 9억초과 : 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취득금액에 따라 1~3%
3주택 12% 8%
법인. 4주택이상 12% 12%
무상
(상속제외)
3억이상 12% 3.5%
3억미만 3.5% 3.5%

주택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 제1호)

 

- 6억이상 7억미만 취득세율

가격 취득세(%) 지방교육세(%) 최종금액(만원)
600,000,000 1.0 1.0 660
610,000,000 1.07 0.11 718
620,000,000 1.13 0.11 771
630,000,000 1.2 0.12 832
640,000,000 1.27 0.13 894
650,000,000 1.33 0.13 952
660,000,000 1.4 0.14 1,016
670,000,000 1.47 0.15 1,084
680,000,000 1.53 0.15 1,144
690,000,000 1.6 0.16 1,214

 

- 7억이상 8억미만 취득세율

가격 취득세(%) 지방교육세(%) 최종금액(만원)
700,000,000 1.67 0.17 1,286
710,000,000 1.73 0.17 1,351
720,000,000 1.80 0.18 1,426
730,000,000 1.87 0.19 1,502
740,000,000 1.93 0.19 1,571
750,000,000 2.0 0.2 1,650
760,000,000 2.07 0.21 1,730
770,000,000 2.13 0.21 1,804
780,000,000 2.2 0.22 1,888
790,000,000 2.27 0.23 1,972

 

- 8억이상 9억미만 취득세율

가격 취득세(%) 지방교육세(%) 최종금액(만원)
800,000,000 2.33 0.23 2,050
810,000,000 2.4 0.24 2,138
820,000,000 2.47 0.25 2,228
830,000,000 2.53 0.25 2,310
840,000,000 2.6 0.26 2,402
850,000,000 2.67 0.27 2,497
860,000,000 2.73 0.27 2,583
870,000,000 2.8 0.28 2,680
880,000,000 2.87 0.29 2,779
890,000,000 2.93 0.29 2,869

 

- 주택외 부동산 취득 시 세율

구분 세율
주택외 유상매매 (토지, 건축물) 4%
원시 취득, 상속(농지외) 2.8%
무상취득(증여) 비영리사업자 2.8%
그외 3.5%
농지 매매 3.0%
상속 2.3%
공유물, 분할 2.3%

- 부동산외 취득시 세율

구분 세율
선박 등기.등록대상(소형제외) 상속취득 2.5%
상속외 무상취득 3.0%
원시취득 2.02%
수입.주문건조취득 2.02%
그 밖의 원인 3.0%
소형선박 소형선박 2.02%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그 밖의 선박 2.0%
차량 비영업용 승용차 경차 4.0%
그외 7.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경차 4.0%
비영업용 그외 5.0%
영업용 4.0%
이륜차 2.0%
위 외의 자동차 2.0%
기계장비 등록대상 3.0%
등록대상 아닌것 2.0%
항공기 등록대상 2.02%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2.01%
등록대상이 아닌것 2.0%
입목 2.0%
광업권. 어업권 2.0%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 2.0%

대도시내 법인 및 사치성 재산(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은 취득 중과세

- 중과세율을 따로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고납부방법

  •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요즘엔 인터넷상의 위택스(www.wetax.go.kr)로도 많이 납부 합니다.

이상으로 취득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세부분은 이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거라고 사료됩니다.  취득세는 무엇인가 나의 소유가 생겼다는 뜻이므로 기분 좋게 납부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