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란?
zip-owner
2023. 8. 30. 14:28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물이 생겼을 때 처음 접하게 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부과요율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요
- 원시취득(신축건물이 완공이 되었을 경우)·승계취득( 부동산 취득의 지위를 이어받았을 경우),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소유물의 이전이나 유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의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과세대상
-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합니다.
납세자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세율
- 부동산 취득 : 2.3%~4%, 무상취득 2.3~3.5%, 원시취득 2.8%, 유상취득 4%(농지 3%) 등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 주택 유상취득 : 1%~3%
※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 사치성재산(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에 대해 중과
- 주택 유상. 무상 취득시 세율
구분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
유상 | 1주택 | - 6억이하 : 1% - 6억초과 9억이하 : 1~3% - 9억초과 : 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취득금액에 따라 1~3% | |
3주택 | 12% | 8% | |
법인. 4주택이상 | 12% | 12% | |
무상 (상속제외) |
3억이상 | 12% | 3.5% |
3억미만 | 3.5% | 3.5% |
※ 주택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 제1호)
- 6억이상 7억미만 취득세율
가격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최종금액(만원) |
600,000,000 | 1.0 | 1.0 | 660 |
610,000,000 | 1.07 | 0.11 | 718 |
620,000,000 | 1.13 | 0.11 | 771 |
630,000,000 | 1.2 | 0.12 | 832 |
640,000,000 | 1.27 | 0.13 | 894 |
650,000,000 | 1.33 | 0.13 | 952 |
660,000,000 | 1.4 | 0.14 | 1,016 |
670,000,000 | 1.47 | 0.15 | 1,084 |
680,000,000 | 1.53 | 0.15 | 1,144 |
690,000,000 | 1.6 | 0.16 | 1,214 |
- 7억이상 8억미만 취득세율
가격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최종금액(만원) |
700,000,000 | 1.67 | 0.17 | 1,286 |
710,000,000 | 1.73 | 0.17 | 1,351 |
720,000,000 | 1.80 | 0.18 | 1,426 |
730,000,000 | 1.87 | 0.19 | 1,502 |
740,000,000 | 1.93 | 0.19 | 1,571 |
750,000,000 | 2.0 | 0.2 | 1,650 |
760,000,000 | 2.07 | 0.21 | 1,730 |
770,000,000 | 2.13 | 0.21 | 1,804 |
780,000,000 | 2.2 | 0.22 | 1,888 |
790,000,000 | 2.27 | 0.23 | 1,972 |
- 8억이상 9억미만 취득세율
가격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최종금액(만원) |
800,000,000 | 2.33 | 0.23 | 2,050 |
810,000,000 | 2.4 | 0.24 | 2,138 |
820,000,000 | 2.47 | 0.25 | 2,228 |
830,000,000 | 2.53 | 0.25 | 2,310 |
840,000,000 | 2.6 | 0.26 | 2,402 |
850,000,000 | 2.67 | 0.27 | 2,497 |
860,000,000 | 2.73 | 0.27 | 2,583 |
870,000,000 | 2.8 | 0.28 | 2,680 |
880,000,000 | 2.87 | 0.29 | 2,779 |
890,000,000 | 2.93 | 0.29 | 2,869 |
- 주택외 부동산 취득 시 세율
구분 | 세율 | |
주택외 유상매매 (토지, 건축물) | 4% | |
원시 취득, 상속(농지외) | 2.8% | |
무상취득(증여) | 비영리사업자 | 2.8% |
그외 | 3.5% | |
농지 | 매매 | 3.0% |
상속 | 2.3% | |
공유물, 분할 | 2.3% |
- 부동산외 취득시 세율
구분 | 세율 | ||
선박 | 등기.등록대상(소형제외) | 상속취득 | 2.5% |
상속외 무상취득 | 3.0% | ||
원시취득 | 2.02% | ||
수입.주문건조취득 | 2.02% | ||
그 밖의 원인 | 3.0% | ||
소형선박 | 소형선박 | 2.02% | |
동력수상레저기구 | 2.02% | ||
그 밖의 선박 | 2.0% |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차 | 경차 | 4.0% |
그외 | 7.0%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경차 | 4.0% | |
비영업용 그외 | 5.0% | ||
영업용 | 4.0% | ||
이륜차 | 2.0% | ||
위 외의 자동차 | 2.0% | ||
기계장비 | 등록대상 | 3.0% | |
등록대상 아닌것 | 2.0% | ||
항공기 | 등록대상 | 2.02% | |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 2.01% | ||
등록대상이 아닌것 | 2.0% | ||
입목 | 2.0% | ||
광업권. 어업권 | 2.0% | ||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 | 2.0% |
※ 대도시내 법인 및 사치성 재산(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은 취득 중과세
- 중과세율을 따로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고납부방법
-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요즘엔 인터넷상의 위택스(www.wetax.go.kr)로도 많이 납부 합니다.
이상으로 취득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세부분은 이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거라고 사료됩니다. 취득세는 무엇인가 나의 소유가 생겼다는 뜻이므로 기분 좋게 납부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