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사기 급증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 안타깝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기꾼들은 왜 그렇게 살까요. 선량한 사람들에게 왜 그런 시련이 생기는지....사기 치는 나쁜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의 소중한 재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지급해 주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 보증대상 임대차계약 : 모두 충족조건
- 임대차보증금 7억원이하(지방은 5억원이하)
- 2020.4.1.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묵시적 계약갱신 포함)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계속 거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구비
-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을 것
-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 (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미만도 인정)
2. 보증대상자 : 모두 충족조건
-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임차임으로 아래요건을 모두 구비한자
① 임대차보증금 7억원이하(지방은 5억원이하), 임대차계약 1년 이상
②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 신청일 현재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이 아니더라도 전세자금보증과 일반전세지킴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보증취급가능( 이경우는 공사의 전세자금보증부 대출 반드시 실행)
3. 보증대상 목적물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
-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
-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 건물 및 토지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가 없을 것
4. 타세대전입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타세대 전입 시 취급불가
5. 보증신청시기
- 임대차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6. 보증한도 : ①,② 중 적은 금액
① 지역별 보증한도 : 7억원 (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
②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
7. 보증료율
- 우대가구 여부등에 따라 연 0.02% ~ 0.04% 차등 적용
8. 보증내용
-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보증목적물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 (경.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제외)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전세권 설정한 경우)
9. 서류제출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10. 임차보증금 지급시점
- 임차목적물 점유이전(이사)시 지급
※ 공사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가능 (경남,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제주, 하나, 토스뱅크)
서울보증보험
1. 보증대상 임대차계약
-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1/2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 계약
2. 보증대상자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3. 보증신청시기
- 임대차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4. 보증한도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 이내(전세금 반환 특례보증 임대인은 한도제한 없음)
5. 보증료율
- 아파트 : 연 0.183%
- 기타 주택 : 연 0.208
6. 보증내용
-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공매 절차가 개시되어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가 배당요구 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
7. 서류제출
- 임대인서류
- 부동산 중개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연람원
- 보증보험 약정서
- 임차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전입신고 이후 발급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임차인용 확약서
-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서류
지금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입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수수료는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서울보증보험은 가입조건은 까다롭지 않으나 수수료율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신에게 더 맞는 조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