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요즘은 전세보증금이 너무 올라서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여 전세주택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실행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금리면에서 이득인 것 같습니다. 그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포함) - 세대주의 배우자 및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 계약갱신일로부터 3 개월내에 신청
3.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전용면적:85㎡이하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이하주택)
- 일반가구.신혼가구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4.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 신규계약일 때 :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일 때 : 일반가구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 및 2 자녀 이상 가구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5.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2.1% | 2.2% |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3% | 2.4% |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5% | 2.6% | 2.7% |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6.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가능)
7.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분리 불가 |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등 (2) 수요자금별 보증한도(①,②,③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황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및 노후고시원 거주자(우리은행만 해당)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동일한 기전세자금보증 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②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 결정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 수탁은행 |
8.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9.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10.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11.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12.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및 하나은행에선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13. 상담문의
- 자산심사 관련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대출심사 관련 상담 :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콜센터
배우자와 신청자의 합산소득과 순자산으로 대출여부가 결정되지만 조건만 맞는다면 합리적인 금리로 안정적인 전세대출금을 구할 수 있는 대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더 낮은 금리로 주거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